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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임대의 모든 것, 단계 별 사무실 이사 체크리스트

사무실 이야기

by 체다칮 2022. 7. 2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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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임대 어떤 것이 필요할까? 사무실 이사 체크리스트

사무실 임대, 사무실 이사 체크리스트

사무실 임대를 할 때 사무실을 방문해서 둘러보는 단계부터, 계약 전 , 계약 당시 그리고 계약 이후까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정말 많은데요. 사무실 이사 체크리스트를 사무실 임대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테니 놓치는 부분 없이 완벽한 사무실 이사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실 방문 시

사무실 둘러볼 때 한 번에 필요한 부분을 체크할 수 있도록 미리 체크리스트를 생각해 가는 것이 좋은데요, 그렇다면 어떤 부분을 체크해야 할까요?

  • 대중교통, 출퇴근 동선
  • 관리비 유무
  • 냉난방 방식
    • 중앙식인가
    • 룸, 회의실마다 개별 냉난방이 가능한가
  • 주차 대수
    • 유료인가 무료인가
    • 무료 주차 대수가 한정적이라면 유료로 추가할 수 있는가
  • 소음
  • 화장실
    • 남/녀 화장실이 분리가 되어있는가
    • 화장실이 사무실 내부에 있는가, 외부에 있는가

사무실 계약 전

위 조건들을 다 확인해보고 마음에 드는 사무실이 있다면 계약을 원하실 텐데요, 하지만 계약 전에 또 체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계약하고자 하는 사무실과 그 건물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보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어떤 것들을 어떻게 체크해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 등기부등본 확인

등기부등본이라는 말이 낯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등기부등본은 한마디로 해당 건물의 정보가 작성되어있는 자기소개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토지, 주택과 같은 부동산을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기재된 문서입니다.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서 볼 수 있으며 계약을 하지 않았어도 등기부등본을 떼어볼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해야 할 것

  • 등기부등본 소유주 확인: 실제 건물과 등기부등본, 건축물 관리대장의 소유주가 일치하는지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 근저당, 가압류 잡혀있는지 확인: 근저당은 건물주가 대출을 받으며 건물을 담보로 잡았는지를 뜻합니다. 만약 해당 건물로 근저당, 전세권, 가처분, 가압류 등이 있으면 추후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 건축물대장 확인

건물에도 어떤 용도로 사용 가능한지가 다 정해져 있는데요. 그 용도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건출물대장입니다.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용도와 위치, 면적, 층수, 구조 등과 건축물 소유자의 성명, 주소, 소유권 지분 등 소유자 형황 관련 사항을 관리하는 서류입니다. 건축물대장의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확인하면 이 건물이 사무실로 사용이 가능한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도 구청, 군청, 정부24에서 쉽게 발행이 가능하며 정부24에서 무료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실 계약 시

위에 말씀드린 조건과 서류를 모두 확인하신 후 문제가 없으면 계약을 하게 되실 텐데요, 계약서 역시 금전적 문제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체크해야 할 사항이 조금 많은데요. 모두 알려드릴 테니 꼭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 계약서 작성 거래 당사자가 실 소유자인가
    • 주소나 주민번호로 인적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만약 실 소유자가 아닌 대리인과 계약 시 위임장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보증금에 대한 인상률
  • 보증금 전세권 설정 가능 여부
    • 전세권이란 채권 보전방식 중 하나인데요, 한마디로 설명하면 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건물주가 보증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되거나,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이 되어도 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월 임대료 혜택 사항
  • 임대료 인상률 내용
  • 인테리어 공사기간 동안 임대료 면제 여부
  • 계약 만료 후의 임차인 인테리어 원상복구 의무의 명확한 기준
  • 계약 기간 중에도 중도 해지권 가능한지 여부 확인 → 페널티에 대한 내용
  • 재계약 관련 내용
  • 월세 연체료
  • 전대차 계약 가능 여부
    • 사무실을 제삼자에게 재임대하는 것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뜻합니다.
  • 권리금 여부
    • 사무실이나 상가를 구할 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권리금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권리금이란 상가 건물이나 사무실의 숨은 가치를 반영한 돈을 이야기하는데요, 사무실의 영업시설, 신용, 위치, 인테리어 등의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 기존 인테리어 인수 가능 여부

계약 당일 준비물

사무실 계약을 할 때 대표가 직접 계약하느냐, 직원이 대리계약을 하느냐에 따라 필요한 서류나 준비물이 달라지는데요. 계약 당일 필요한 준비물을 대표 계약 시와 직원 대리계약 시로 나눠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표 계약 시

  • 대표 신분증
  • 법인등기 사항 증명서
  • 법인인감증명서
  • 계약금 (통상 보증금의 10%)

직원 대리계약 시

  • 직원 신분증
  • 대표자 → 직원 위임장
  •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 법인인감증명서
  • 계약금 (통상 보증금의 10%)

사무실 계약 이후

임대차 계약서 작성을 완료 후에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완료하신 경우,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관할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데요

확정일자는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임대차계약서의 존재 사실을 인정하여 임대차 계약서에 기입한 날짜를 말합니다.

 

확정일자는 꼭 받아두는 것이 좋은데요 그 이유는 확정일자를 받아놓으면 임차한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후순위권리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실 임대 계약에 있어 꼭 체크해야 할 것들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확인해야 할 사항도 너무 많고, 어렵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스매치에서는 어렵고 복잡한 내용들을 알기 쉽게 설명드리고, 꼼꼼하게 확인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만한 건물을 애초에 추천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사무실 임대 계약은 정말 중요한 계약이기 때문에 직접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면 더 안전하고 문제없는 사무실 구하기가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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