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임대를 할 때 사무실을 방문해서 둘러보는 단계부터, 계약 전 , 계약 당시 그리고 계약 이후까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정말 많은데요. 사무실 이사 체크리스트를 사무실 임대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테니 놓치는 부분 없이 완벽한 사무실 이사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실 둘러볼 때 한 번에 필요한 부분을 체크할 수 있도록 미리 체크리스트를 생각해 가는 것이 좋은데요, 그렇다면 어떤 부분을 체크해야 할까요?
위 조건들을 다 확인해보고 마음에 드는 사무실이 있다면 계약을 원하실 텐데요, 하지만 계약 전에 또 체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계약하고자 하는 사무실과 그 건물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보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어떤 것들을 어떻게 체크해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이라는 말이 낯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등기부등본은 한마디로 해당 건물의 정보가 작성되어있는 자기소개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토지, 주택과 같은 부동산을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기재된 문서입니다.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서 볼 수 있으며 계약을 하지 않았어도 등기부등본을 떼어볼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해야 할 것
건물에도 어떤 용도로 사용 가능한지가 다 정해져 있는데요. 그 용도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건출물대장입니다.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용도와 위치, 면적, 층수, 구조 등과 건축물 소유자의 성명, 주소, 소유권 지분 등 소유자 형황 관련 사항을 관리하는 서류입니다. 건축물대장의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확인하면 이 건물이 사무실로 사용이 가능한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도 구청, 군청, 정부24에서 쉽게 발행이 가능하며 정부24에서 무료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조건과 서류를 모두 확인하신 후 문제가 없으면 계약을 하게 되실 텐데요, 계약서 역시 금전적 문제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체크해야 할 사항이 조금 많은데요. 모두 알려드릴 테니 꼭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실 계약을 할 때 대표가 직접 계약하느냐, 직원이 대리계약을 하느냐에 따라 필요한 서류나 준비물이 달라지는데요. 계약 당일 필요한 준비물을 대표 계약 시와 직원 대리계약 시로 나눠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표 계약 시
직원 대리계약 시
임대차 계약서 작성을 완료 후에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완료하신 경우,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관할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데요
확정일자는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임대차계약서의 존재 사실을 인정하여 임대차 계약서에 기입한 날짜를 말합니다.
확정일자는 꼭 받아두는 것이 좋은데요 그 이유는 확정일자를 받아놓으면 임차한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후순위권리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실 임대 계약에 있어 꼭 체크해야 할 것들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확인해야 할 사항도 너무 많고, 어렵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스매치에서는 어렵고 복잡한 내용들을 알기 쉽게 설명드리고, 꼼꼼하게 확인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만한 건물을 애초에 추천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사무실 임대 계약은 정말 중요한 계약이기 때문에 직접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면 더 안전하고 문제없는 사무실 구하기가 되겠죠?
공용면적? 임대면적? 부동산 임대 면적 쉽게 알려드려요! (0) | 2022.11.08 |
---|---|
저렴한 사무실 임대, 최고의 사무실 저렴하게 구하는 꿀팁 (1) | 2022.09.07 |
사무실 관리비, 수도세 전기세 포함일까? 수도세 전기세 금액 (0) | 2022.08.30 |
사무실 이사 비용 절약, 사무실 임대 금액 최소화하는 방법은? (0) | 2022.07.29 |
사무실 계약 중도해지 가능할까? 사무실 계약 중도해지 위약금 아끼는 법 (0) | 2022.07.26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