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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임대료 미납 3개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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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체다칮 2023. 3. 2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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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사무실 임대료, 3개월 밀렸다면?

상가•사무실 임대료 미납 임대차보호법 제 10조 8 (차임연체와 해지)

안녕하세요. 스매치입니다!

 

3개월 전 트위터가 사무실 임대료를 포함한 약 1400만 달러의 대금을 미납해 9건의 소송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세계 2위 부호의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후 9건 가량의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는데요.

 

이렇게 사무실 임대료 미납으로 어려움을 겪은 것은 트위터 뿐만이 아닙니다. 코로나 이후 경제가 악화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상가•사무실 임대료가 미납되는 상황이 많이 생겼습니다. 우리나라는 임차인이 사무실 임대료를 미납할 시 어떻게 처리될까요?  이에 관련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사무실 임대료를 미납하면 계약 해지 될까?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 A씨는 임차인 B씨와 사무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초반에는 B씨가 꼬박꼬박 임대료를 문제 없이 지불했지만, B씨의 사업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였고, 임대료가 밀리기 시작하였습니다. A씨는 처음에는 B씨를 믿고 조금 기다려보기로 하였으나, 결국 시간이 지나도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고 3개월 이상 임대료가 미납됐습니다. A씨는 B씨에게 건물에서 나가줄 것을 요청하며, 동시에 밀린 3개월 분의 임대료도 지불하라고 통보하였습니다. A씨의 요구는 과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8(차임연체와 해지)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쉽게 말하면 임차인이 3개월 이상 월세를 미납하거나 연체하게 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B씨가 3개월 이상 월세를 미납하였기 때문에 A씨의 요청은 법적으로 정당하며, B씨는 사무실을 비워주어야 합니다.

 

임대료 3개월 미납. 연속 3개월이 아니라면?

만약 B씨가 1월 2월 3월 연속으로 임대료를 미납한 것이 아니라 1월 4월 8월 이렇게 총 3회 임대료를 미납한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3개월 연속 미납이 아니라 총 3회 이상 미납인 상황이라도 계약 해지가 가능할까요?

법원에서는 임대료 미납의 연속성과 상관 없이 총 3번 미납을 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판결하고 있습니다.

즉, 연달아 3개월 미납이 아니더라도 3번 이상의 임대료 미납이 생기면 계약 해지 통보가 가능합니다.

 

밀린 임대료를 한 번에 납부한다면?

그렇다면 밀린 3개월 치 임대료를 뒤늦게 모두 납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쨌든 임대료를 모두 납부했으니 괜찮지 않을까요?

아무리 밀린 월세를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3개월 이상 월세를 미납하셨다면 추후의 해결 여부와는 관계없이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만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법이 아니라, 임대인도 보호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하루 빨리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스매치는 다음에 더 도움 되는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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